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자(1유형, 2유형)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합니다.
2. 지원대상(1유형, 2유형)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지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3. 지원내용
그럼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형1/유형2 모두에게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1에만 해당>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 x 6개월)을 지원
- 지급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50만원을 초과하면 수당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유형2에만 해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최대 6개월)
-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4. 지원신청 및 절차
1.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
2. 그 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여부를 안내합니다.
4. 상담자 대면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와 개인별 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합니다.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후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취뽀를 위해.. 화이팅~!